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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5014416
해약금 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외 4필지 소재 D아파트 101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7.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6.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00,000원, 계약금 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먼저 피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70,000,000원은 2016. 8. 31. 지급하며, 잔금인 720,000,000원은 2016. 10. 17.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8. 27. 위와 같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계약서 작성은 2016. 9. 1.에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서 작성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더 이상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이행거절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160,000,000원 중 일부로서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한편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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