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1 2017가단532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2014. 4. 초순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서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이 돈을 갚아야 한다.
피고: 원고와 사귀면서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각종 비용과 교통비, 생활비 등을 사용하였지만 이는 금전소비대차관계가 아니라 증여의 취지였다.
또한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술집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각서는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행위는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