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2010. 5. 15. 주식회사 D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포항시 북구 E 임야 807㎡ 중 364/80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8,500,000원에 매수하고, 2010. 9.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취득세와 등기수수료로 1,177,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24. ‘3 ~ 4년 후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비와 기타 세금 등을 책임질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를 사업구역으로 포함하는 개발사업이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8,500,000원과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1,177,000원 등 합계 39,67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서는 언제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피고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고, 손해액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의 직원에 불과하였고, 위 회사가 매수인으로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를 이행할 자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D이다.
3) 이 사건 각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