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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9 2017가단103199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포항시 북구 Y 임야 126,942㎡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부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 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3. 21. 인수참가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X(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18.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위 지분 이전을 이유로 인수참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 피고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는 별지4 표 기재 내역으로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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