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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우미아파트 입구 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오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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