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4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22: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C의 칸막이를 넘어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