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3. 03: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다른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며 잠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방문을 내리쳐 구멍이 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밥솥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9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3. 04: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운전석 문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사시미) 을 꺼 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여기서 니 손가락 하나 자를까, 아님 너 그 집 다 뿌살 까, 동네 사람들 다 깨아 볼까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9. 4. 1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같이 일하는 언니가 오빠랑 헤어 지라고 하던데, 나한테 잘해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려 뻗치게 하고 방 안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