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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고정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과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9.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릉시 C에 있는 201호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당시 4개월 된 아들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아기를 울리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가 “ 성격 고쳐 ”라고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7cm) 을 들고 와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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