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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나3805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A,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교통사고(이하 원고 AㆍB, 원고 C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순서대로 ‘이 사건 1사고’, ‘이 사건 2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각 차량(이하 각 ‘원고 AㆍB 차량’, ‘원고 C 차량’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50%) B (50%) E K7 하이브리드 2017. 1. 10. 2017. 11. 28. 가해차량이 신호변경에 따라 정지하는 원고 AㆍB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100% C F 코란도 스포츠 2016. 11. 8. 2017. 6. 10. 가해차량이 5차로에서 돌면서 1차로 주행 중인 원고 C 차량을 추돌함 100%

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각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A (50%) B (50%) 23,609km 29,740,000원 8,076,838원 - 주요 골격: 우측 리어 휠하우스 판금, 양측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리어엔드 패널 교환,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 - 외판: 우측 리어 도어 판금, 좌측 리어 휀더 판금, 우측 리어 휀더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1회 수리비 797,750원 C 2,267km 24,990,000원 8,700,890원 - 주요 골격: 좌측 프론트 휠하우스 교환 - 외판: 후드 교환, 양측 프론트 휀더 교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G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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