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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36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C교회의 교인들인데, 피고는 D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일명 ‘E’)에 소속된 반면 원고는 그를 반대하는 모임(일명 ‘F’)에 소속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5. 20. 19:10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 앞길에서 ‘F’가 ‘E’와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 교회에서 쫓겨나기 전에 원고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원고의 승용차를 경찰관을 통하여 ‘E’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견인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원고를 발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여기 뭐하러 왔냐. 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커피와 얼음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커피잔을 원고에게 집어던져 맞추고 얼굴을 원고의 가슴으로 들이대면서 발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다. 피고는 전항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2015. 7. 17.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8.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폭행행위의 내용, 폭행행위가 일어나게 된 원인 및 경위, 그 이후의 과정, 그로 인한 원고의 고통,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 피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는 3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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