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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나552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로서 일실수입(148만 원), 치료비(345,070원) 진단서비용(15만 원),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자료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아파트 관리집행부 회장인 피고는 2014. 7. 9. 16:2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위 관리집행부 총무인 원고의 얼굴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어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⑴ 원고의 나이, 폭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7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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