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 소유 공장 내에 있는 집진시설(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이 원고의 소유임에도 2013. 3.경 임의로 집진시설을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0. 12. 22:00경 원고가 원고 운영의 공장 대지에 쌓여있는 피고의 원석과 석물을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원고의 가슴을 비롯한 온 몸을 7~8회 폭행하여 원고에게 다발성 타박상 및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의 위 손괴행위로 인해 집진시설 가액 상당인 23,000,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의 위 폭행행위로 인한 상해로 원고의 본업인 벼루제작업을 최소 2달간 하지 못하였으며, 치료비와 교통비 등으로 20,851,820원{= 치료비 및 교통비 2,851,820원 일실수입 18,000,000원(= 일당 300,000원 × 60일)}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 43,851,820원(= 23,000,000원 20,851,820원)과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총 53,851,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1)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보령시 C 공장용지 1,200㎡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집진시설 등을 설치한 후 벼루제작공방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공장은 1999. 10. 8. 강제경매절차에서 D에게 매각되었는데, 당시 집진시설 등 공작물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이후 피고의 처인 E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고 2002. 7. 8. 피고가 위 공장을 증여받아 석조각품 작업장으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