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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1015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및 매입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8. 11.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인 광양시 중동 1665 소재 성호2차아파트 206동 내지 215동 합계 2,35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사업자인 자인관광 주식회사(이하 ‘자인관광’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광양2-2차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양 2-2차 임대아파트 매매 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전남 광양시 중동 155번지 외 성호 2-2차 임대아파트 24평형 2,352세대 상기 표시 임대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자인관광(이하 ‘갑’)과 원고(이하 ‘을’)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목적) 상기 표시 임대아파트를 매매함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각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

1. 을은 상기 표시 임대아파트의 매매대금은, 임대보증금 총액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총액 및 매매대금을 다음의 조건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시에 계약금 7억 원 정을 입금하고, 잔금 63억 원 정의 금액은 2011년 9월 3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잔금 약정일까지 약정된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처리하여 계약금은 되돌려주지 않는다.

(1,230세대 임대보증금 38,000,000원, 국민주택기금대출 19,500,000원) (1,122세대 임대보증금 36,750,000원, 국민주택기금대출 19,500,000원) (가) 2011. 8. 8. 기준 임대보증금 총액 임대보증금 총입금액 ① 미분양 세대(숙소) \ 87.973,500,000 \87,926,750,000 \3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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