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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3 2015고단6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란색 반코팅 목장갑 1벌(증 제1호), 흰색 손가락...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3:1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옥탑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캠코더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외장형하드 1대, 시가 71만 원 상당의 삼성소울 휴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충전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트북도크 1개,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동전 5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부터 2015.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주거 등을 침입하고 합계 21,383,74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증거기록 123쪽, 173쪽), 압수수색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제37호-제44호, 제52호)에 대한 피해자 C 확인 등 관련]

1. 각 발생보고(증거기록 2쪽, 70쪽, 86쪽, 99쪽, 117쪽, 250쪽, 279쪽, 324쪽)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기록 105쪽, 297쪽), 현장약도

1. 각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139쪽, 177쪽)

1. 각 현장사진 증거기록 7쪽, 74쪽, 90쪽, 103쪽, 120쪽, 254쪽, 286쪽, 328쪽

1. CCTV 사진

1. 피해자 피해목록 작성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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