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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나517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디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은 2016. 2. 17. 영업의 일부인 소방시설공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고, 피고가 위 사업부분을 분할합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27. 지디종합건설을 피고로 하여 ‘2012. 12.경까지의 공사대금 중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5727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9. 9. 위 법원은 “지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147,000,3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디종합건설의 소방시설공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합병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 전의 지디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지디종합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지디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그 변제기는 원고가 공사를 마친 2012. 12.경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7. 2. 1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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