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8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을 불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