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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에게 전신주 수리비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횟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현재까지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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