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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I, K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D 심신장애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던져 피해자 G의 얼굴을 맞추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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