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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구합24354
국적선택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국적선택신고 접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미국 미시건주 랜싱시 C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D과 모 E의 아들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원고는 2013. 4. 22.부터 2015. 1. 21.까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국적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첨부하여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모 E의 미국에서의 수학내용과 수학ㆍ체류기간 등에 비추어 E이 원고를 임신한 후 원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원고가 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접수를 불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기각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7. 20. 위 기각재결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실오인 원고의 모친 E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기 위해 유학을 갔을 뿐, 원고를 출산할 당시 원고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 즉 원정출산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E이 원정출산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재량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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