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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합60343
국적상실신고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 B과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국적의 어머니 C 사이의 아들로, D일자 출생하여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B이 원고를 인지함에 따라 2010. 11. 11. 국적법 제3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8. 피고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국적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적법 제11조의2,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이어야 하나, 원고는 2010. 11. 1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포기의무가 유보된 자로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국적자가 아니므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다’는 취지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9. 26. 다시 피고에게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8. ‘원고는 2010. 11. 1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당시 국적법(법률 제8892호, 2008. 3. 14. 시행) 제10조 제2항 단서 및 국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65호, 2008. 1. 1. 시행)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사람으로서, 개정 국적법 하에서도 구 국적법상 유보된 기간 동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가 유보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적상실신고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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