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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6 2012나5762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끝줄부터 제4면 끝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① 발명의 명칭: 계단식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장치 및 그 방법 ②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등록번호: 2004. 10. 11. / 2006. 10. 17. / 제10-0637838호 ③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제1, 8항(나머지 청구항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 기재 생략) [청구항 1]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입력받아 작업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음에 따라 외부로 전달하기 위한 입출력 제어수단;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부터 전달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다수의 프레임으로 분할하여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에 하나씩 할당하여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각각 병렬적으로 작업하도록 제어하고, 상기 다수의 작업 처리수단 중 특정의 작업 처리수단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전달받음에 따라 상기 입출력 제어수단으로 전달하고 해당 작업 처리수단에 상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만든 프레임을 할당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기 위한 상기 작업 제어수단; 및 상기 작업 제어수단의 제어에 따라 할당받은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프레임을 계단식 파이프라인 방식을 이용하여 병렬적으로 각각 처리하여 상기 작업 제어수단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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