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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3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무고의 점 : 피고인 A은 횡령 피해금액을 과장하였을 뿐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사기의 점 : 피고인 A은 G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자금을 모집하려는 의도였을 뿐이고 실제로 S을 찾아 피해를 회복하는 데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변호사법위반의 점 : 피고인 A은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고소를 한 것일 뿐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대가를 받거나 그 지급을 약속받고 이를 대리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B, C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작업자 사례비(개인별 최종 배분대금 5%)와 예측 회수 금원인 잔고 50% 외 잉여금원은 비용 보전 내지는 소송 수행과 관련 없이 받기로 한 수고비로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1년 및 각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 피해자 B, C의 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소송비용부담내역,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고의 점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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