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6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18: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응급실 담당 의사, 병원 직원, 환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는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원무과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같은 날 17: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환자 접수 등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운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3.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이외에 폭력 등 유사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