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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4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06호]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15: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2012. 1.경 위 병원에서 시술한 피고인에 대한 어깨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 여직원들에게 “씹할 년, 여기서 수술을 해서 잘못됐다. 니들이 배상해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병원 원무과장인 E에게 “너 이 새끼, 씹할. 길 가다 조심해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사람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1. 14:00경 위 병원 원무과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 원무과에서 욕설을 하는 것을 위 E이 제지하자 “너 이 새끼, 진짜 죽여 버린다. 난 언젠가 죽을 놈이라 무서울 게 없어. 넌 내가 꼭 죽여 버린다. 길 가다 조심해라. 내 눈에 띄면 넌 내가 죽인다.”라고 수회 협박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사람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2. 24. 11:00경 서울 금천구 독산1동에 있는 독산1동 주민센터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그곳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F에게 금천구청의 주선으로 위 병원에서 시술받은 피고인의 어깨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이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3자는 빠져. 싹 다 죽여 버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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