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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812] 피고인은 2013. 6. 27. 16:5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주유치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22그램을 종이에 싸 지갑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3고단6732]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6990]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청해복국 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의 양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압수 과정 및 압수물 중량 측정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판시 매매대금 2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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