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중앙로의 2차로에서 B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부터 07:06경까지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