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0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중앙로의 2차로에서 B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4경부터 07:06경까지 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