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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2617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교단체 B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C는 원고 교회의 대표자이자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D는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E는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피고 F, 피고 G은 피고 D의 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1. 9.경 피고 D에 보증금 700,000,000원, 2011. 9.부터 2012. 9.까지 월 차임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시 27,500,000원), 그 이후의 월 차임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확약하였다. 그러나 피고 D가 2011. 9.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1.경 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또는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사용목적 외로 사용하고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여 2014. 3.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점유자인 피고 D, 피고 E, 피고 G은 원고 교회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원고 C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2011. 9.부터 2012. 9.까지 미지급 차임 35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월차임 27,500,000원 × 2011. 9.부터 2012. 9.까지 13개월 및 201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이 사건 부동산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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