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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0가합1211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가. 피고 K은,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2010. 4....

이유

1. 피고 T, U, N, O, P, Q, R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원고 A, C, D, E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W 외 9필지 지상 X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각 세대(이하 개별적 세대를 지칭할 때에는 호수로 칭한다

)를 아래 현황표 기재와 같이 피고 T, U, N, O, P, Q, R이 각 2008. 5. 1.부터 점유사용하고 있다. 등기명의자 부동산의표시 호수 등기일자 점유자 점유개시일 원고 A 별지 목록 제14항 부동산 1401호 2010. 5. 6. 피고 T, U 2008. 5. 1. 원고 C 별지 목록 제8항 부동산 904호 2010. 8. 6. 피고 N 2008. 5. 1. 원고 D 별지 목록 제9항 부동산 1003호 2007. 9. 7. 피고 O 2008.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10항 부동산 1102호 2010. 10. 12. 피고 P 2008.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11항 부동산 1103호 2010. 10. 12. 피고 Q 2008. 5. 1. 원고 E 별지 목록 제12항 부동산 1104호 2010. 10. 12. 피고 R 2008. 5. 1. 2) 보증금이 없는 경우 위 각 세대에 대한 차임은 2008. 5. 1.부터 2010. 4. 30.까지는 월 500,000원, 2010. 5. 1.부터 2011. 4. 30.까지는 월 600,000원, 2011. 5. 1.부터 2011. 10. 31.까지는 월 900,000원이다.

【인정근거】민사소송법 제150조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T, U는 원고 A에게, 피고 N은 원고 C에게, 피고 O은 원고 D에게, 피고 P, Q, R은 원고 E에게 위 현황표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원고들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현황표 기재 각점유개시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가) 피고 T, U는 각자 원고 A에게 위 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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