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증 제28호), 절단기 1개(증 제29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 광주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장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및 본체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3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D,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 피해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이 사건의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생활비나 치료비를 구하기 위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