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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재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4.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08: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2,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1,800,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3개, 500,000원 상당의 순금다이아반지 1개, 500,000원 상당의 18k 귀걸이 1개 등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8의 피해자 ‘AA’은 ‘T’의, 연번 10의 피해자 ‘AB’은 ‘G’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각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009,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3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M,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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