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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재고단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4.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담을 넘어들어가 부엌 창문을 뜯어내고 그곳으로 침입한 후 집 안에 있던 금목걸이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 시가 합계 1,261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P, I, J, K,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절도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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