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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56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수출업을 하는 자로 피해자 C와 동업을 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11:10경 서울 광진구 D 지층 피해자 C의 주거지 안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주거지 안에 있던 접시를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여 벌금 700,000원으로 처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언쟁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어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동업을 하다가 동업관계 정산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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