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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3750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2.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 C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D, E에 있는 F아파트 101동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은 2014. 6. 3. G,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1. 29. C과 사이에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부터 2018.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6. 2. 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4.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6. 6. 2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912,984원 중 1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금산군에 144,24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0,768,74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6. 12.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기존 자재대금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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