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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30 2019가단120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4. 9. 27.부터 2016. 9.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1,259,916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35,000,000원은 빌린 사실을 인정하나, 차용증 작성 없이 원고로부터 입금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받은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금액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송금된 합계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4,900만 원 가량을 위 차용금 35,000,000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와 원금에 먼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기재에 의하더라도 약정이자율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계산한 원고의 계산에 근거가 없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제로 의류 판매 거래가 있어왔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이 물품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1,259,916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이자 약정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미 변제한 4,900만 원 가량을 변제충당할 경우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일뿐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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