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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6가단7347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11. 30. 피고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2억 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위 2억 원이 원고와 피고의 부(父) C의 재산을 매각하여 생긴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억 원이 대여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2억 원을 송금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2억 원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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