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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노8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형(징역 4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B는 원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내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협조회신(B 영상진단 판독소견서)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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