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3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월 ∼ 1년 10월) 내에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범행, 상해 피해 정도와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제출하나 원심 양형을 변경할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