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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58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의 창원지점 사무실에서 매월 리스이용료 1,847,400원을 36개월간 성실히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600,000원 상당의 인피니티 G37 승용차 1대를 빌려 운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리스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10. 20.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리스수납 청구내역, 리스 계약 해지 및 리스물건 반납예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리스이용료의 상당 부분을 납부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회수하고 공매처분하여 손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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