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정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18:1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40-2에 있는 용촌고가 7호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