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1853
정산금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쪽 제5행 “H”을 “K”으로, 제10쪽 제8행 “5,293,899원(각주 4)부분 포함)”을 “5,293,889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2016. 1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6. 11.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일부 부당하나, 원고만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