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08.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한 후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위 대지 매입자금이 없어 일단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빌딩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위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로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1. 피고인의 2008. 7.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D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E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F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G’, 신고객번호란에 ‘H’, 예금계좌 거래내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