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모두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D는 2008.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지를 매입한 후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바, 위 대지 매입자금이 없어 일단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추후 빌딩을 분양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는 위 매도인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자금 운용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로 30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할 필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그와 같은 정상적인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입수하고자 하였다.
1. F의 2008. 7. 1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D로부터 위와 같이 300억 원 이상의 예금통장 및 예금잔액증명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A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A는 F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은 2008.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예금주 G에 대한 우리은행 예금통장 용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