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5.03.19 2014노5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 등을 앓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마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과 낙태를 하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6년 이상 13년 6개월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