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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 등,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B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B과의 공동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어머니의 날인이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는 모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으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용서할 의사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2020. 7. 14. 다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는 2020. 5. 20.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작성되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해자 측이 진정으로 합의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년∼16년 6월)의 하한인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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