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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08 2014노4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71에 불과하여 더욱 보호가 필요한 친딸을 상대로 11세부터 16세까지 상당한 기간 강제추행 3회,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미수 각 1회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자체가 인륜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도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장애가 있는 아들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징역 5년 ~ 7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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