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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2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5.경 전주시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원금 90만원을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약 65일 동안 이자 명목으로 합계 40만원을 교부받아 관련 법령에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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