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21: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가명)의 점퍼를 들추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자신의 범행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이 쫓아가자 바로 도망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