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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4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은 다른 친구 집에서 잠을 잘 테니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라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혀로 핥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는데도 피해 자의 상의를 들추고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바지를 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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