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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90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1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 있는 편도 6 차로를 2 차로를 따라 송도 2 교 방면에서 인천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 여, 67세) 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차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도로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B로 하여금 그가 운전하던

J 아반 테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1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 있는 편도 6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송도 2 교 방면에서 인천 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고 일출 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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