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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5고단3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5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있는 E 앞 도로를 양산 사거리 쪽에서 광주박물관 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노면이 젖어 있고 어두운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뉴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1,037,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5 고단 3952]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점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하이 마트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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